08-03

상속 아파트 공동명의/단독명의시 취득세 문의

아버지 소유의 112m 아파트(공시지가 4.3억, 홈텍스 실거래가 6.75억) 상속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아들 7 : 어머니 3)로 상속시 취득세는 6.75억 X 1.16%(아들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혜택) = 783만원 이후 나중에 아들 단독명의로 재등기시 취득세는 어머니 지분 3에 해당하는 2억 X 1.16% = 232만원 이렇게 예상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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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상속지분을 아드님이 등기이전하는 경우 상속등기가 아니라 증여나 유상양도에 해당될 것이기에 증여인 경우에 어머님이 다른 주택이 없으신 경우 3.8%, 다른 주택이 있으신 경우 12%가 될 것이고 유상양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증여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속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후 어머님 상속지분을 증여로 가져오신다면, 취득세율은 무주택자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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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1항 2호 및 시행령 제29조 1항, 2항이 적용된다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0.8%(취득세) + 0.16%(지방소득세) + 0.2%(농어촌특별세)= 1.16%가 적용되고, 상속지분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후 협의에 의한 재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세율이 정해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제15조 1항 2호 : 제15조 【세율의 특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010. 3.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015. 7. 24. 개정) 시행령 제29조 1항, 2항 :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015. 7.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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