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상속 아파트 공동명의/단독명의시 취득세 문의

아버지 소유의 112m 아파트(공시지가 4.3억, 홈텍스 실거래가 6.75억) 상속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아들 7 : 어머니 3)로 상속시 취득세는 6.75억 X 1.16%(아들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혜택) = 783만원 이후 나중에 아들 단독명의로 재등기시 취득세는 어머니 지분 3에 해당하는 2억 X 1.16% = 232만원 이렇게 예상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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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상속지분을 아드님이 등기이전하는 경우 상속등기가 아니라 증여나 유상양도에 해당될 것이기에 증여인 경우에 어머님이 다른 주택이 없으신 경우 3.8%, 다른 주택이 있으신 경우 12%가 될 것이고 유상양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증여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속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후 어머님 상속지분을 증여로 가져오신다면, 취득세율은 무주택자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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