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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8조의 3에 따른 취득세 관련 문의

현재 소득있는 30대 미혼이고, 어머니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다가(서울) 2020년 8월 마포지역 도생 무순위청약이 되어 계약한 상태입니다(입주예정 2023.10). 그 후 독립으로 세대분리를 유지하였는데, 다음달부터 본가로 다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추후 2주택자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28조 3의 4번에 따라 2023년에 입주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만약 2023년에 전월세를 주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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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신규주택에 본인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월세를 주고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부모 중 어느 한사람만 65세 이상이어도 가능)이상이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취득세' 기준으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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