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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 이자수익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12월말 연말정산하는 정규직 근로자인데요 이자수익 2천 이상 발생시 종합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곳이 있나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와있긴한데요. 제가 대략 실제 계산좀 해보고 자산운용방식을 결정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로자(연봉8천으로 연말정산종료)에 총 이자수익(3천으로 2천기준 1천만원초과) Case by Case라고 하실텐데. 단순 급여소득자, 이자수익은 모두 예금 이럴때입니다. 의료보험도 추가로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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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구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연봉 8천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반영시 세율구간은 24%정도일텐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 x (24% - 14%) x 1.1 정도로 계산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24% : 현재 적용되는 세율구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14% : 원천징수세율 1.1 : 지방소득세 10% 포함 * 실제 계산은 금융소득 종류, 소득/세액공제 변동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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