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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반사무직으로 일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주14시간(최저) 일을하는 알바를 3개월 이상 하려고하는데
1. 이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2. 그리고 연말정산시 주사업장에서 모르게하고싶으면 주사업장 연말정산만 하고
5월 종소세로 한번에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되나요?
3. 마지막으로 세금환급및 추징되는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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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상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하에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가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급여를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특정 업종(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질의자분 현 사실관계를 판단해보면, 질의자분께서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검토내용은 세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기준으로하여 질의자분이 질의한 소득의 구분에 대한 답변만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시, 주사업장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사업장에서 타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법에 의해 종합소득세합산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자분께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질의자분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3. 해당 부분은 급여액 ,기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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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해주신 사실관계가 아주 자세하지는 않으셔서 일부 추정에 의한 답변 드려 봅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주14시간(최저) 일을하는 알바를 3개월 이상 하려고하는데
1. 이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해당이 안될거 같고요.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거 같은데 이하 근로소득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계속 드립니다.
2. 그리고 연말정산시 주사업장에서 모르게하고싶으면 주사업장 연말정산만 하고
5월 종소세로 한번에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되나요? 예.
3. 마지막으로 세금환급및 추징되는금액도 궁금합니다. 이건 주사업장에서 받은 연간 총급여, 각종 인적공제 금액, 알바로 받는 금액 규모 등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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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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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종교인과세',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급여신고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종교인과세가 시행된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원천 관련하여 잘 신고하시는 교회도 있고, 아직 신고의 필요성을 못느끼시거나 모르셔서 신고를 못하시는 교회들도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주위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달받고, '신고를 안해도 된다.', '작은 교회는 문제없다' 등 많은 의견들이 떠돌고 있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있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다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많은 공문들을 뿌리기도 했고, 법이 시행된지 몇 해 지났기에 정착됬다고 판단하면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로 조사 및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 신고종류종교인과세는 크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종교인인 목사님, 전도사님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않습니다.따라서 종교인인분들은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활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기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다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거나보고해야 하는비과세기에 보고를 하지않으면 조사에 위험이 있습니다.반드시! 종교인과세를 잘 아는 세무사와 상의 후 설정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행정을 보시는 행정간사님, 전도사님과 청소, 관리하시는 분 등종교활동이 주된 목적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교회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지않습니다.반드시 세무사에게 관리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종교인과세 비과세소득윗 부분에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대표적으로는 종교인 활동 관련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와 자가운전수당, 6세 이하 자녀보육비 등이 해당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소속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른 목회활동비, 선교비, 심방비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종교활동비용을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비율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이유는?첫번째 이유는 가산세 입니다.'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2019년까지는 유예되었다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경우 지급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적게는 몇 백,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두번째 이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때문입니다.종교인도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신고를 마친 종교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기에 소득 신고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이유는 교회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 더 나아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세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지않기위해 잘!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방법은?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며,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초기부터 세무사에게 세팅 및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방식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연말정산 방식은 매달 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방식은 연에 1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의무가 마감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급여신고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세
기장
[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직원을 더 많이 뽑는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 창출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 정리2023년부터 개정규정2026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850950상시근로자1,3001,5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1,4501,55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2,2002,400탄력 고용 공제 없음임금 증가율 3~20%증가분의 20%임금 증가율 20% 초과증가분의 40%공제 대상자 및 상시 근로자 범위공제 대상자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또한,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상시 근로자4대 보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때 제외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추가 혜택 대상자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2. 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유의 사항① 계속 고용 유지 전략장기근속을 유도해야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관리가 더 중요해짐② 탄력 고용 관리 전략단시간·기간제 인력도 공제 대상외식·서비스업 등 단기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유리③ 최소 고용 인원 기준 확인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최소 인원 증가 기준 있음인원 충족 실패 시 공제 적용 불가④ 사후관리 완화 활용인원 감소 추징 부담 없어짐다만,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이번 개편은 페널티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지고,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즉, 기업이 사전에 인원 관리 전략만 세워둔다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