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반사무직으로 일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주14시간(최저) 일을하는 알바를 3개월 이상 하려고하는데 1. 이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2. 그리고 연말정산시 주사업장에서 모르게하고싶으면 주사업장 연말정산만 하고 5월 종소세로 한번에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되나요? 3. 마지막으로 세금환급및 추징되는금액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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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상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하에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가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급여를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특정 업종(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질의자분 현 사실관계를 판단해보면, 질의자분께서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검토내용은 세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기준으로하여 질의자분이 질의한 소득의 구분에 대한 답변만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시, 주사업장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사업장에서 타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법에 의해 종합소득세합산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자분께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질의자분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3. 해당 부분은 급여액 ,기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해주신 사실관계가 아주 자세하지는 않으셔서 일부 추정에 의한 답변 드려 봅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주14시간(최저) 일을하는 알바를 3개월 이상 하려고하는데 1. 이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해당이 안될거 같고요.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거 같은데 이하 근로소득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계속 드립니다. 2. 그리고 연말정산시 주사업장에서 모르게하고싶으면 주사업장 연말정산만 하고 5월 종소세로 한번에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되나요? 예. 3. 마지막으로 세금환급및 추징되는금액도 궁금합니다. 이건 주사업장에서 받은 연간 총급여, 각종 인적공제 금액, 알바로 받는 금액 규모 등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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