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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집 교환

곧 입주를 앞둔 조정지역의 아파트 A, B 를 부모님과 저희가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 전이구요. 두 집 모두 분양가는 약 5억정도였고, 현 시세는 10억가량 됩니다. 평수 차이가 있어 부모님과 집을 교환하여 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p.s.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두 집 모두 2년 실거주를 하고 난 뒤 교환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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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교환도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 새로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되겠네요. 문제는 주택 교환의 경우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발생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리스크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에 적정가액으로 거래를 했는냐? 를 두고 시비가 걸릴수 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택 교환을 고려중이시라면 세무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양도세 절세 전략 및 사후 소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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