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부모님과 주택교환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주택(아파트)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아파트는 시가 9억정도하고, 제 아파트는 8억 정도합니다. 제아파트는 대출 잔액이 7천정도 남은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교환 진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고, 비용은 얼마나 될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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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교환거래는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 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가액을 높이는 것이 교환 후의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환 후의 계획까지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교환가액 설정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시뮬레이션 및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매매 혹은 증여계약, 교환에 의한 등기를 순차적으로 해나가게됩니다. 비용은 시뮬레이션 및 검토비에 33만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교환을 통한 절세액에 비례하여 절세 성공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감정평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시가 선정 및 양도가액 설정 취득세 판단 등 복잡한 판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환 전문세무사와 제휴관계를 두고 있어 저를 통해 진행한다 하시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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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 및 작성자님께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가의 차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교환하신다면 작성자님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어느정도 일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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