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9 저도 궁금해요!
10-21
근로소득자의 프리랜서 사업자추가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간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업태-도매 및 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
프리랜서일도 겸하려 합니다. 외주용역을 받아서 하는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하여 온라인(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판매. 향후 스마트스토어는 운영을 중단하려 합니다
1. 스토어와 프리랜서는 매입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사업자에 종목을 추가 해야하는지? 이때 업태와, 업종은요?
2. 간이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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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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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으실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에 관련된 업종코드는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입니다. 업종은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올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올해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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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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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의사 투잡 시 (근로 + 개인사업자 등록 후 프리랜서) 해야하는 걸까요?
1.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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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등록 여부
쓰시는 비용이 많다면 사업자 등록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것이 3.3%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읽혀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납부 하고싶으시면 병원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후 원천징수도 3.3% 원천징수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듯 합니다만 병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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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부부가 상가임대 간이사업자 등록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인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니다.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2월달에 나온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을 5월달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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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중 같은 년도에 사업자 등록 후 개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문의
1~2.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 5,000만원 + 사업자등록 1.5억의 총 2억의 수입으로 신고하며, 연간 발생한 사업관련 비용이 총 2억이 발생했다면 0원의 소득금액이 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반드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에 넣어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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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와 원격근무한 소득의 세금 납부
1. 한국 거주자가 미국 IT 스타트업에 원격근무로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급여, 스톡옵션 등)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어떤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한가는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소득 신고 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신고시 4대보험 부담 가입은 있지만, 50%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3.3% 신고 시 보다는 당장에 세후로 가져가는 급여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로 보아 선택은 불가능해 보이며, 미국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3. 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4. 한국 세법상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 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고용기간이 길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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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문의
프리랜서(3.3%)로 일하신 소득은 별도로 업종추가신고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을 내신 사업자와는 별개로,
기존처럼 원천징수 후 입금 받으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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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사업자등록 전 동일연도 소득도 포함)사전-2021-법규소득-1904 [법규과-3211]등록일자 : 2022.12.01.생산일자 : 2022.11.08.요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1.@@.@@. 전문서비스업 등(이하 ‘쟁점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 쟁점업종 관련한 매출이 발생함 - 질의인이 업종요건 등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21 과세기간부터 5년간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2. 질의내용○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자등록 前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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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르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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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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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