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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부부가 상가임대 간이사업자 등록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인데 얼마전 상가를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임대하고 간이사업자 등록하려 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 7000~75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고요 상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입니다 공동으로 간이사업자 등록하게되면 임대소득이 연 2400만원이하이기에 부가세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부가 각각 월세 720만원과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함께 신고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상가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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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인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니다.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2월달에 나온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을 5월달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용과 함께 5월에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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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그리고 상가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 을 제외하고는 알고 계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하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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