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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프리랜서 사업자추가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간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업태-도매 및 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 프리랜서일도 겸하려 합니다. 외주용역을 받아서 하는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하여 온라인(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판매. 향후 스마트스토어는 운영을 중단하려 합니다 1. 스토어와 프리랜서는 매입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사업자에 종목을 추가 해야하는지? 이때 업태와, 업종은요? 2. 간이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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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으실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에 관련된 업종코드는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입니다. 업종은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올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올해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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