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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차량 중고 구입시 증빙 서류 관련

1인 중소법인으로 불공제 중형 승용차를 엔카에서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차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차량가액을 발행해주었고 차량등록 관련 업무는 중고차업체에서 대행업체 오복사라는곳에 맡겨 처리하고 관련비용을 (취득세, 채권매각차액, 수수료) 합쳐 오복사에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중고차업체에 비용에 대한 증빙을달라고 했더니 간이영수증만 줄수있다고 하며 오복사 내역서 라는 종이에(휴대폰 번호,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이 적혀있고 사업자번호는 없음) 해당 금액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증빙이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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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지출임이 명백하다면 비용처리/자산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적격증빙이 없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취득 관련 부대비용까지 세무서에서 문제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도 취득세, 채권매각차액, 수수료 등 세부내역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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