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임대사업자 차량 구매액 부가세 환급 문의

부동산 임대업(과세사업자)으로 9인승 차량 사업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향후 해당 차량을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무상 리스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임대사업 관련 업무(매물 임장, 보수·공사 입회, 계약자 미팅 등)에 사용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사업 사용 내역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하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일지, 사진, 운행일지 등으로 최대한 소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현실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보다 업무무관 사용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경우, 사실상 차량 구입 후 대부분은 개인적인 운행이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차량의 경우 4과세기간(2년)동안 사업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업무관으로 지출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인승 차량 자체는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이 맞으나,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실무적으로는 부인(환급 거부)당할 리스크가 매우 높음"**입니다. 상세한 이유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9인승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이론적 기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상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므로, 영업용/비영업용을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5인승 승용차는 불가능) 실무적 판단: 부동산 임대업은 매우 까다로움 하지만 국세청(과세관청)은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차량 구매를 매우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물건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이 수익 창출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임대 물건이 거주지 인근에 있거나 단일 건물인 경우, 차량이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아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즉, 차종(9인승)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부인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개인 용도 사용 시 리스크 및 가산세 (세무상 리스크 판단) 만약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추징 (간주공급)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공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쓴 경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② 가산세 폭탄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될 경우 본세(부가세) 외에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일수 1일당 0.022% (연 8.03%) ③ 리스크 판단 기준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인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주유소 위치, 하이패스 기록이 임대 물건지와 무관한 주말 여행지, 골프장, 마트 등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임대 물건과의 거리: 거주지와 임대 물건이 가깝다면 차량 필수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운행일지 및 소명 자료의 유효성 작성해 주신 계획(매물 임장, 보수 입회, 미팅 등)과 운행일지는 매우 중요한 소명 자료이지만, 이것만으로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소명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긍정적 요인) 임대 물건이 원거리: 거주지는 서울인데 임대 물건은 부산인 경우처럼, 차량 이동이 필수적임이 객관적으로 납득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물건 관리: 관리해야 할 건물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순회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행일지: 단순 '업무용' 기재가 아니라, **[날짜 / 출발지-도착지 / 주행거리 / 구체적 방문 목적(OOO호 누수 공사 감독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명 불가능성이 높은 조건 (부정적 요인) 임대 물건이 1~2개이며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 관리인이 별도로 고용되어 있어 대표자가 직접 현장에 갈 일이 적은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사용 비율이 높은 경우. 요약 및 제안 1. 보수적인 접근 (추천)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은 받지 않는 것이 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더라도, 9인승 차량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감가상각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승용차 한도(연 1,500만 원)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혜택만 챙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접근 (리스크 감수) 임대 물건이 원거리에 있고 관리가 빈번하여 차량이 필수적이라 확신하신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 승용차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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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그 비율 만큼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개인적공급)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고 소득(법인)세법상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를 위해서는 주말에 사용하시는 부분, 업무시간 외 사용하시는 부분, 목적지가 사업장이 아닌 휴양지인 부분 등 사적사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운행일지까지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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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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