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임대사업자 9인승 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

부동산 임대업(과세사업자)으로 9인승 차량 사업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향후 해당 차량을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무상 리스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임대사업 관련 업무(매물 임장, 보수·공사 입회, 계약자 미팅 등)에 사용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사업 사용 내역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그 비율 만큼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개인적공급)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고 소득(법인)세법상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를 위해서는 주말에 사용하시는 부분, 업무시간 외 사용하시는 부분, 목적지가 사업장이 아닌 휴양지인 부분 등 사적사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운행일지까지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하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일지, 사진, 운행일지 등으로 최대한 소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현실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보다 업무무관 사용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경우, 사실상 차량 구입 후 대부분은 개인적인 운행이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차량의 경우 4과세기간(2년)동안 사업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업무관으로 지출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