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공시지가 1억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여부

21년 9월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54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월세임대중입니다만, 공시지가는 503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구매한 오피스텔 역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것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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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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