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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조특법주택 먼저팔때 양도세

1번주택 서울 마포구 빌라 (거주없이 보유중) ​​2008.07. 2.5억 매수 4억매도 ​ 2번주택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주없이 보유중) 2009.08. 매수 7.5억 미분양주택 검인(조특법98조3항 날인) *동시기계약자 조특법98조2항 선택적용 가능으로 알고있음. 매도예정가 25억 1. 1번주택 선매도, 2번주택 후매도시 양도소득세?(부산주택5년간 상승분 없다고가정) -둘다 비과세 및 예상세액? 2.2번주택 선매도, 1번주택 후매도시 양도소득세? 기타 절세 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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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주택을 양도할때 조특법 적용대상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1번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번주택이 감면대상기간의 양도소득이 거의 없고 과세대상기간의 양도차익이 대부분이라면 양도순서를 1번을 과세로 양도하고 2번을 비과세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액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안) 1번주택 비과세 2번주택 감면선택시(감면은 98조2항이 유리) 세액 4.4억 정도 제2안) 1번주택 과세로 선양도후 2번주택 비과세 선택시 3억 정도 예상됩니다. 절세안은 2안이 될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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