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1월초 폐업 임대사업자 내년에 종소세신고 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업이구요. 부동산이 매매됨에 따라 잔금일인 1월5일부로 폐업했는데요. 1월분 월세는 모두 매수인이 취하기로 해서 월세매출은 없는데 보증금(3억1천5백만원)에 대한 며칠간의 이자 때문에 간주임대료 매출이 약10만원정도 될거 같은데요. 금년 5월에 2023년귀속 종소세신고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2024년 간주임대료 10만원 때문에 내년 5월에 2024년 귀속 종소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금년 2월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시에 간주임대료 10만원 꼭 반영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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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1월 5일까지의 보증금의 효익을 매도인이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부 금액이 소액이지만 있기 때문에 무신고를 하시면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 소득 또는 연말정산 금액이 2024년에 있으시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로도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는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임대개시일 부터 실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간주임대료를 계산 하는것이므로 작년 12.31일까지의 간주임대료계산하고 1.1일부터는 간주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모두 양수인이 승계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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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 부가세 신고시에는 간주임대료는 반영 하셔서 신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시면서 1월분 월세 취소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부가세 해명이 잘 이루어지고 타소득이 없다면 2024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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