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동산 관련 사업장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발행해야 하나요? 이제까지는 일반과세자로 확인된 분이 아니면 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저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니 이제까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습니다만, 면세사업자에게도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계속 주민번호로 발행해도(사업자일지 아닐 지 사실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