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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받은 용돈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에게 얼마전에 5천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증여신고(증여세 0원)도 했습니다. 용돈은 비과세라하여 저희가 한달에 한번 30만원을 아이 입출금통장에 넣어주고 부족한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하는데 오늘 할머니께서 용돈하라고 30만원을 아이 통장에 보내셨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주신 용돈은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지난 6월에도 생일이라고 30만원 계좌로보내주신거 신고 안함)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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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자 분께서 일시에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하신 것도 올바르게 신고한 것이며, 현재 질의주신바와 같이 할머니(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용돈을 드린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법도 이에 대한 증여세 비과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만, 위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이에 따라서, 질의자분께서 드리는 용돈이 정말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형식을 통해 실질은 재산을 구매하는 목적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할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사인지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총 드리는 용돈의 합계액이 증여세과세대상내 금액인지 위 질의와는 별도이므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용돈이 아니고,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을 일반적인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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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학생인 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입금해 준 금전은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서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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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할머니가 주신 용돈이 커서 그 금액을 축적해서 부동산이나 고가차량등을 구입하게 된다면 추후 그동안 받을 금액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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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판단하자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용돈 등 생활비 외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자의 경우 할머니의 부양가족이 아닌 질의자 분의 부양가족이므로 생활비나 학비 또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돈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원칙적으로 보면 증여세 부담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생일이나 용돈의 개념으로 30만원 정도는 다 사람사는 세상인데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적발된다 하더라도 10만원 이내의 소액만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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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이며 직계존속인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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