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관련

분양권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시스템에어콘 설치비용은 그 이후에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기 위한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해서요 건설사에 문의하니, 시스템에어콘 설치비용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는데 건설사에서 발급해준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건설사에 입금한 내역으로 제출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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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건설사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송금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으로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대금에 에어컨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별도 서류 없이 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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