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프리랜서 해외 업무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지인이 해외에서 영상업무를 보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답변주시면 바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상담드리고 싶은점: 1. 해외에서 인원,업체를 고용하고 기타 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받았는데, 이를 비용처리해서 소득세에서 제할수 있는지 확인 2. 재외국민등록이 아직 안되어있고 국내주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재외국민이었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주소지가 변경이 된것인데, 다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면 이미 받은 대금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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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인력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비용처리 됩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비거주자라면 여권번호, 해당국가의 납세자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번호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재외국민등록 여부에 따라 세법 적용 여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184일 이상의 거주여부에 따르므로 재외국민 등록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지 여부 국내에 거주기간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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