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6 저도 궁금해요!
11-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 중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취득세
부모님께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지역의 2주택자이시고 그중 직접 건축하시고 20년 보유(거주는 아님)하신 다가구주택을 아들인 제게 부담부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516,000,000원, 임대 보증금은 250,000,000원 가량 됩니다.
취득가액이 없는 건축주택의 경우,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나요?
아울러 유상증여,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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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양도소득세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알려면 해당 주택의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준시가인 516백만원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습니다.
양도가액 : 250백만원
취득가액 : 취득가액 X 250백만원 / 516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 생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X 30%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23.05.09. 까지 양도(등기 or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02.
취득세
질의자님이 무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과 다른 세대임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수가 합산되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분 : 250백만원 X 1.1%(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
무상취득분 : (516백만원 - 250백만원) X 12.4%((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4%)
다만 위의 유상취득분의 적용은 질의자님께서 해당 임대보증금 채무를 변제할만한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그러한 소득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516백만원 전체에 대해서 12.4% ~ 13.4%의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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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축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취득비용이 취득가액이 되고
실제 취득에 든 비용을 알 수 없다면
양도가액과 취득당시,양도당시 기준시가를현 이용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현재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유상취득(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1~3%의 일반세율 또는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일반세율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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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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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통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2주택자 20% / 3주택 이상 3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이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의미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종전/신규 주택 구분
보유기간 재기산의 문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해서만 있는 것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시는경우(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포함)
원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에 있어 거주2년을 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 신규주택을 매도할시
1. 신규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팔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했을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 이상 보유시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이 됩니다.
2. 신규주택 매도 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리셋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매도 이후 종전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으시려면 반드시 취득일~양도일까지의 2년이상 거주+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 12억원 초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최소 3년 ~ 최대 10년, 1년당 4%)과 거주기간(최소 2년~최대10년, 1년당 4%)별로 각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2주택 동일 세대원 간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취득세
아드님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 받는다면 조정지역 2주택 유상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 : 9%)만 적용됩니다. 채무액(전세금)이 공시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무상증여분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01.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돼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양도세에 있어서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건물 전체에 대해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먼적보다 작다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일 주택+상가의 일괄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연면적 비율에 관계없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질의자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2.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취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질의자님 상황에 대해서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알아야하며,
취득세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담부증여가 증여추정에 걸릴 지에 대한 검토와
각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들내외의 연령, 자산수준, 소득의 정도, 각각 증여받는 지분율 등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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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행령개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상
2023년 2월 28일정부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세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확정되는 등 여러 개정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목내용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상생임대주택임대개시요건 추가,임대기간 합산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배제 기한 연장취득세일시적 2주택 취득세처분 기한 연장종합부동산세일시적 2주택 종부세양도 기한 연장1. 양도소득세구분개정 전개정 후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연장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 내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내종전주택 양도(지역 무관)입주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2년 내전입, 종전주택 양도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3년 내전입,종전주택 양도입주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 후2년 내전입, 대체주택 양도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 후3년 내전입,대체주택 양도분양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2년 내전입, 종전주택 양도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3년 내전입,종전주택 양도상생임대주택 요건 추가,기간 합산1. 24.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2. -1. 24.12.31까지 계약 체결 및개시2.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가 중단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기간과기간 합산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23.05.09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24.05.09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연장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2년 내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기한을 주는 것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절세방안]당초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처분기한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이3년으로 연장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한을 잘 체크하시어 꼭 비과세를 받아야 하겠으며, 지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거래 를 활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뿐만 아니라 아래의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보유에 따른 비과세 역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2>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3년 내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2년 내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입주권을 취득한 후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3>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종전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3년 내대체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2년 내전입 및 대체주택 양도을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4>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3년 내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2년 내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5> 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요건 추가, 임대기간 합산1. 임대개시요건 추가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1.12.20 ~ 24.12.31의 기간 중 상생임대계약 뿐만 아니라임대개시까지해야 합니다.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부분이 없었으나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2. 임대기간 합산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24.05.09까지 중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중과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당초 23.05.09까지 배제기간을 두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1년 연장되었습니다.2. 취득세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 기한 연장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종전주택 처분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1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8%)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기본 취득세율(1~3%)만 납부하게 됩니다.개정 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2년이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기한을 주는 것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3. 종합부동산세 :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적용 기한 연장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종전주택 양도시 12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과 같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4. 관련 절세 컨설팅내용링크가족간 고저가양수도를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가족간 교환거래를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리셋규정 폐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www.moef.go.kr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담부증여] 보증금, 대출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부담부증여 장단점 분석] - 주택/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인해 양도 보다는 자...blog.naver.com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 인수여부를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요 지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제 목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요 지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제 목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 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상속∙증여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컨설팅 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2025.10.15토지거래허가제도로 규정된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대해서는부동산을 거래할 때'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아래서양도를 하시거나증여를 하실 때, 혹은 부담부증여를 하실 때세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2025.10.15.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동일합니다.서울 전역경기 12곳허가 구역 내 거래시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매도 / 매수인이 공동으로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매수인은 취득일로부터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최대 3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허가가 완료된다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제재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세금이 아닌'벌금'과 '이행강제금' 이 부과됩니다.무허가 계약시 공시지가의 30% 벌금실거주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어떤 주택이 허가 대상인가?기본 원칙허가구역 소재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일정 면적 초과 오피스텔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아파트만 대상입니다.내가 가진 물건이 허가 대상인지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매매시 VS 증여시토지거래허가구역은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한소유권을 이전 혹은 설정하는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즉, 전월세 임대나 증여 등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매매다시 정리해보면매매의 경우,1) 허가도 받아야 하며2) 매수자가 실거주의무 (2년)도 지켜야 하지만상속, 증여상속 혹은 증여의 경우1)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2) 수증자가 실거주의무 (2년) 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담부증여채무 혹은 임대보증금을 안고증여하는부담부증여의 경우유상계약으로 취급되어증여라 하더라도1) 허가를 받아야 하며2) 수증자가 실거주 요건도 적용됩니다.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VS 증여하는 경우 세금그렇다면조정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다주택자의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크게 아래의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1) 양도2) 증여3) 부담부증여각각의 경우에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곧 시행됩니다.26. 5. 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잔금은 아래 상황별로 달라지게 됩니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개월 내에 잔금 및 입주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내에 잔금 및 입주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26. 5. 9. 이후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양도 중과' 가 적용되며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 되며2) 양도세율이 20%, 30% 상향 됩니다.예를 들어양도차익이 3억장특공 30% 적용 (15년 보유)주택이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과 전,65백만원 가량 양도세가 발생한다면중과 후,169백만원 가량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증여시가족 간 증여의 경우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의증여세 +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증여시실거주 의무가 없으며조정지역 내 증여의 경우중과 라는 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증여세는[ 시가 - 증여공제 (자녀 5천) ] X 10~50% 가적용됩니다.단, 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나 보유연수가 적용이 안됩니다.단순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니보통은 양도보다 증여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나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증여 취득세의 경우조정지역이라면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공시지가 3억 이상인 주택을증여하는 경우일반 취득세율인 4% 가 아닌12.4% (국평 초과 13.4%) 의 세율로 중과됩니다.반드시 증여세 + 증여취득세 두 세금을 같이 고려하여양도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금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무상 이전 부분 → 증여 : 증여세, 증여취득세 발생채무 인수 부분→ 양도 : 양도세 발생세금이 복잡하게 발생하는데채무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일반 양도와 동일하게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중과 대상이라면 중과가 적용됩니다.하지만 허가구역 내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은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부담부증여를 하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이 경우 세액을 따져보아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면전세임차보증금을 끼고 자녀 등에게증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구분허가실거주세금매매OO양도세 중과 위험증여XX증여세 + 취득세 부담부담부증여OO양도세 + 증여세 + 취득세 혼합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