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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 중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취득세

부모님께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지역의 2주택자이시고 그중 직접 건축하시고 20년 보유(거주는 아님)하신 다가구주택을 아들인 제게 부담부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516,000,000원, 임대 보증금은 250,000,000원 가량 됩니다. 취득가액이 없는 건축주택의 경우,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나요? 아울러 유상증여,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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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양도소득세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알려면 해당 주택의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준시가인 516백만원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습니다. 양도가액 : 250백만원 취득가액 : 취득가액 X 250백만원 / 516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 생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X 30%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23.05.09. 까지 양도(등기 or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02. 취득세 질의자님이 무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과 다른 세대임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수가 합산되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분 : 250백만원 X 1.1%(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 무상취득분 : (516백만원 - 250백만원) X 12.4%((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4%) 다만 위의 유상취득분의 적용은 질의자님께서 해당 임대보증금 채무를 변제할만한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그러한 소득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516백만원 전체에 대해서 12.4% ~ 13.4%의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축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취득비용이 취득가액이 되고 실제 취득에 든 비용을 알 수 없다면 양도가액과 취득당시,양도당시 기준시가를현 이용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현재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유상취득(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1~3%의 일반세율 또는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일반세율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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