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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전 재외국민으로 13년도 분양받은 조정지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거주력0) 18년도에 적을 조정지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네로 옮겨놓고(집은 동생명의 세대주는 제부로 전 세대주와의 관계=처형으로 등재) 계속 해외에 있다 올 4월중순 영구귀국을 했어요 들어와 주소는 그대로 두고 동생네가 아닌 동생의 명의로 미리 얻어놓은(자금은 제것으로 증명 가능) 곳에서 생활하는 상태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이달 17일에 매도하였는데 이 경우 전 1가구2주택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그들과 동거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방도로써 가장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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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과 실제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동생분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에 동생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입증자료로는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신용카드내역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입증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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