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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A아파트(광주광역시) : 2019년 11월 등기(거주중) B아파트(청주시) : 2016년 7월 등기(전세중) C아파트(완주군) : 2009년 9월 등기-> 2021년 1월 부모님께 증여 A,B 모두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C는 취득시에도 증여시에도 비조정지역입니다 A아파트 등기한지 3년 이내에 B아파트를 매매할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A,B만 놓고 봤을때는 가능할거 같은데 C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증여한것은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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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당초 취득시기 vs C 주택 증여시기 중 어느것으로 볼것이냐가 쟁점인데, 최근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가 나왔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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