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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로 전환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월270만 (부가세제외) 연간324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고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위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있었는데 올해부터는 8천만원이하도 간이과세로 가능하고 간이과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간이과세로 전환할경우 세액절감이 되면서 세입자에세 기존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줄수 있으면 세무서 가서 전환하려는데 전환 하는것이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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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직전연도(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환급)받은 경우 취득 시 부가세 환급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재고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간이과세 전환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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