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7 저도 궁금해요!
11-0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로 전환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월270만
(부가세제외)
연간324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고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위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있었는데 올해부터는 8천만원이하도 간이과세로 가능하고 간이과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간이과세로 전환할경우 세액절감이 되면서 세입자에세 기존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줄수 있으면 세무서 가서 전환하려는데 전환 하는것이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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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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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직전연도(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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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환급)받은 경우 취득 시 부가세 환급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재고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간이과세 전환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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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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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부가세신고)
1. 연간 매출(vat포함)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vat포함금액)의 연 8,000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2. 22.07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2.07.01~23.06.30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23.07.01부터는 22년 매출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22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23.07.01부터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이고, 22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3.07.0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및 세금계산서 질문
간이과세자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매출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 거래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이 집계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8,000만원이상 매출로인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자체만으로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잘못 발급 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발급하시고, 이전과 달리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신고기간에 유념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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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실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지 큰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하여 어느쪽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vat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x)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 외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월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는 가능)3.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예외 존재)4.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지 못합니다.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으나 매출액이 적을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 개시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의 사무실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한하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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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axly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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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간이과세자 제도 확대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이전대로 4,8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매입액의 0.5% 세액공제)▶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 가산세 신설 (매입액의 0.5%)4) 간이과세자가 되면 편리한 점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연1회)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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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넘긴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에 바뀝니다
올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개인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작년인데 왜 올해 7월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기준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법률에는 구체적 금액이 없고 범위만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있고, 현재 1억 400만원입니다.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8천만원이라고 적힌 오래된 자료가 검색에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시행령 제109조를 보셔야 합니다.넘긴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입니다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은 그 순간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은 적용 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한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 상태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넘긴 시점과 실제로 바뀌는 시점 사이에 최대 1년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간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그 다음 해 7월에 간이과세자가 됩니다.신규 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제62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1억 400만원은 「공급대가」입니다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간이과세자는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따로 떼어 표시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받으신 돈 전부가 공급대가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셨다가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중간에 휴업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3항이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신 기간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금액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 업종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 —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열거합니다.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 이 업종은 기준선이 다릅니다.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각 사업장이 아니라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61조 제6항에 따라 그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소급해서 전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전환될 때 한 번만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입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시점에 가지고 계신 재고품과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했으니 전환 시점에 정산해 주는 취지입니다.감가상각자산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만 해당합니다.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해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가 공제의 요건입니다.올해 7월 1일에 전환되신 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그 신고기한과 함께였습니다. 신고하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해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 그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하신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공제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집니다.[요약정리]-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09조에 있고 현재 1억 400만원입니다- 기준을 넘긴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고, 신규·휴업 기간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금액이 기준 아래여도 업종·다른 사업장·사업장 합산·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신고해야 받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전환 여부와 시점은 업종과 사업장 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직전 연도 매출 내역과 사업장 현황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