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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이상 매출로인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으면 당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1~6월 매입매출에대한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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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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