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제도 확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이전대로 4,8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매입액의 0.5% 세액공제)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 가산세 신설 (매입액의 0.5%)
4) 간이과세자가 되면 편리한 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연1회)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