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

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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