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22.7.1부로 간이과세자 자동전환 되었습니다. 매년 7.1에 간이-일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 매출액이 4800~8천 또는 8천초과가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 간이-일반 자동전환시기는 매년 1월인가요? 7월인가요? 2) 1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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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매출(vat포함)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vat포함금액)의 연 8,000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2. 22.07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2.07.01~23.06.30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23.07.01부터는 22년 매출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22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23.07.01부터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이고, 22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3.07.0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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