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상속등기후 증여 , 이후 매도시 양도세 문의

남편 사망으로 아이 2명과 배우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상속등기 이후 부모님께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이후 5년이내 매도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5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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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아래 1과 2중 큰 금액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이 크다면, 시부모님 기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2번이 크다면 질문자님의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증여거래를 부인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세 부과는 취소됩니다. 1. 시부모님의 증여세 + 시부모님의 양도소득세 2. 본인이 제 3자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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