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증여? 차용? 질문드립니다~.

2년 전,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부모님께 2억을(차용하는 형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1. 이때 부모님께 매월 최소 얼마의 원금이나 이자를 송금하면 적절할까요? 2. 입금 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기재하여 상환하면 될까요? 3. 매달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원금상환 개념으로 송금하고, 제가 부모님 명의 체크카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부모님은 지방 사시고 저는 서울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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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매월 30만원 이상)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예: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자까지 지급한다면 해당 내용처럼 기재하시면 되고, 원금만 상환한다면 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실 적요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방법은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세무서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는 없으나,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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