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증여와 차용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했는데 5천만원은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천 증여신고 1억 5천 차용을 해도 무방한가요? 5천 증여신고할때 저나 부모님의 세금. 소득 등 과거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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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 증여신고, 1억5천 차용 : 네, 말씀하신 방법 가능합니다. 2. 증여신고 시 과거 기록 확인 여부 : 증여세 신고시 과거 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증여사실이 있다면 이미 한도를 채웠을 것이므로 증여세가 나오겠습니다. 소득을 보는건 차용 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너무 높진 않은지 목적으로 보기는 하나 증여 신고시 소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오프라인에서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특수관계인의 금전거래에 대해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차용임이 분명한 명백한 반증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배제하여 차용을 인정하여 주되 사후관리를 통해 그 증여성 여부도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백한 반증으로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적기가 어려우므로 조세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등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는 연4.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자율을 0%로 하는 무상대출 또는 4.6%보다 저리대출의 경우 그 이익을 본 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무상대출 등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경우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에 대한 논의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면.. 첫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으므로 금번 증여가 전액공제대상인지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둘째, 차용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세관청이 보았을 때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과세행정행위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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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작성한 것처럼 5천만원은 증여, 나머지는 금전대차(차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로 당사자의 소득 등 과거 기록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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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했는데 5천만원은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천 증여신고 1억 5천 차용을 해도 무방한가요?-->가능합니다 5천 증여신고할때 저나 부모님의 세금. 소득 등 과거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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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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