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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차용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했는데 5천만원은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천 증여신고 1억 5천 차용을 해도 무방한가요? 5천 증여신고할때 저나 부모님의 세금. 소득 등 과거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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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 증여신고, 1억5천 차용 : 네, 말씀하신 방법 가능합니다. 2. 증여신고 시 과거 기록 확인 여부 : 증여세 신고시 과거 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증여사실이 있다면 이미 한도를 채웠을 것이므로 증여세가 나오겠습니다. 소득을 보는건 차용 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너무 높진 않은지 목적으로 보기는 하나 증여 신고시 소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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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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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작성한 것처럼 5천만원은 증여, 나머지는 금전대차(차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로 당사자의 소득 등 과거 기록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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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했는데 5천만원은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천 증여신고 1억 5천 차용을 해도 무방한가요?-->가능합니다 5천 증여신고할때 저나 부모님의 세금. 소득 등 과거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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