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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증여, 차용 질문드려요.

현재 아파트 매도 후 다른 아파트 매매 예정(둘다 제 개인명의,장모님께 1억 빌릴 예정) 1. 부동산에 빌릴돈을 말안했다가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으로 기재안했는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어차피 빌릴돈으로 매도할 아파트 부채 9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함) 2. 1억중 5천은 와이프 통장으로 증여, 나머지 5천은 제 통장으로 차용증 작성후 운용예정. 이때 와이프 통장 5천만원을 저에게 이체시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되나요? 3. 차용 5천만원을 무이자 원금상환으로 매달 10만원씩 10년, 만기전액상환 조건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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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께서 과거 오랜 기간 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고 형성된 자산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다면 사실대로 내용을 증명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아내분이 본인 지분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 신고가 필요치 않지만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내분이 이체한 5천만원은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3)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더하여 매월 원금 상환 시 이체 내역에 원금상환이라는 메모를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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