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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순수 학비 부담할 경우 증여세 문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아빠는 주식 수익 그리고 배당 및 이자 소득자이고 별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학비를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두번째 질문.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빠가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없이 증여받고 아빠가 자식의 학비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이 경우 미성년자인 손자도 할아버지에게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 7천만원의 학비를 증여세없이 지원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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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때 '부양 의무'는 부모의 부양 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세과-692, 2009.11.09, 재산세과-292, 2011.06.17] 따라서 아버지에게 주식 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으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주식 수익, 배당 및 이자소득이 부양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판단된다면 조부모 지원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이 되겠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학비는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도는 말씀하신대로 조부모 → 부모 → 자녀 5천만원, 그리고 조부모 → 자녀 2천만원 의 방법으로 총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손자분께서 해당 자금으로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2. 1번처럼 해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조부->아빠에게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해당 자금으로 본인의 피부양자인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지출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손자 입장에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10년간 5천만원(또는 2천만원)을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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