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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달에 분양받은 1가구3주택취득세

대구 서구 에서 2019년에 제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020년 6월20일 아파트분양권을 사고 2021년 조정지역되기전에 아이이름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내년5월달에 분양한 아파트를 취득해야 하는데 아파트 취득세가 몇프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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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10 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과거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3.5%가 적용되었으며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내년 5월에 등기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것으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의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4주택 째 취득을 제외하고는 기본세율로 과세되었으므로 질의자님의 분양주택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액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여부에 따라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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