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증여세 차용증 절세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 구입명목)

지방 소도시 5억 아파트 당첨 중도금 대출 진행중입니다 1억2천 계약금 및 중도금 1차 상환 5천 (모친 증여 예정) 1억5천(모친 차용 예정) 자금출처 소명은 아파트 준공후 등기시점에 날라오나요? 1.2억 상환+5천 모친증여 =1.7억 나머지 잔금대출=3.3억 대출시 자금소명이 따로 날라오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가요? 이후 부모님에게 1.5억 차용없이 계좌이체 받을금액으로 잔금대출금 원리금 다달이 상환시 문제없나요? 아니면 미리 1.5억 차용증 쓰는게 안전한가요? 원칙론위주말고 절세위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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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항상 안전장치로 생각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소명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자금소명요청을 받으셨을 때 해당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을 토대로 실제 채무액임을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이 원리금 상환내역만으로 해당 금전을 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절세위주로 안전하게 차용증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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