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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등기전 전매 관련 세금 부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72.877.700 중도금 218.633.100 잔금 437.266.200 (60%) 중도금 후 잔금전 전매 입니다. (금액에 총 부가세 47.677.000포함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둘다 일반과세. 개인) 추후 양수인이 잔금분 부가세는 환급받고, 세월이 흘러서 상가매매시 양수인 취득가는, 291.510.800+408.660.000=700.176.800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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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 같이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부가가치세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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