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전매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A아파트를 19년 12월에 분양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2년 6~7월이고 전매 제한은 22년 11월27일까지입니다. 기존 2주택은 그대로 보유하고 A아파트만 딸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1. 6월에 등기를 치면 전매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양도나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2. 중도금과 잔금 모두 대출로 진행할예정인데 매매와 부담부증여 중 어떤방법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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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분양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양도,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분양권의 분양가, 자녀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시점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서 매매 VS 증여의 세금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단기양도의 중과세율인 70%가 적용되며 증여세 계산시 자녀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분양가, 시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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