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2007년 매수 실거주 9년) 김포 아파트(2019년 매수) 이렇게 2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이사계획중인데 양도세가 많이 나와 김포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서울아파트 매도할 예정입니다. 김포아파트를 양도세 내고 선처분 하면 서울아파트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 매도 해도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되나요?9억 이하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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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양도소득세는 개정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재기산 제도] 그런데 최근 해당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김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다음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제요건 모두 충족 가정] 양도소득세의 경우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1주택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종전 주택을 매각한 후 추가로 2년이상을 보유한후 매각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여도 바로 매각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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