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문의

20년1월 부산아파트 매수 (조정지역/매수당시에는 비조정/보유2년) ​ 22년 4월 서울아파트 등기예정 (조정지역/갭투/전세8억 세팅완료-매도인과계약) ​ 부산집을 팔아서 서울집을 전세끼고 매수한다음 4년후에 실입주 예정이었으나, 여러규제로 부산집이 안팔리고있어서 한시적2주택을 고려하고있습니다. ​ 이경우에 서울집 등기후1년안에 부산집을 팔고 서울집을 세입자 만료일(24년2월)에 실입주들어가면 양도세중과 안되는게 맞나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우드스탁 세무사
안녕하세요? 우드스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집 등기 후 세입자 만료일인 2024년 2월까지 ① 부산집 양도, ② 서울집에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부산집 양도 역시 서울집 등기 후 1년 내가 아니라 2024년 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산집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 소재이므로 보유 요건만 적용되고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고 부산집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의 요건은 비과세와 달리 그 적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때는 서울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만 부산집을 팔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산집을 2024년 2월까지 양도하지 못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2025년 4월까지만 양도하면 적어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은 https://pf.kakao.com/_pbRXb 에 들어가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