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주택에서 1가구 멸실인 경우 양도세 문의

조정지역 1가구2주택입니다. ( 보유기간은 10년 이상) 재건축a, 다른집b a가 곧 재건축을 하여 연말께 멸실이 될 예정입니다. 멸실이후 b를 처분했을때 1가구 1주택이되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나요? 아님 입주권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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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재건축 물건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종전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이 되어 토지만 남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 주택으로 계속 포함됩니다. 따라서 a가 입주권으로 변경 후 b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소재지역 및 가액에 따라서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순 없지만, a가 입주권으로 변경 된 후 신축아파트 준공 전까지 양도하시면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 되며, a양도 이후에 b를 2년 추가 보유 후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전매제한이 걸려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도 확인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484824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A주택이 재재발, 재건축이 되어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입주권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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