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1가구2주택 양도세. 1주택처분시 남은 1주택도 2주택기준 세금적용되나요?

19년도 8월에 조정지역에 아파트 1주택 매수하였습니다. 2년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서울에 빌라 1주택 매수할 예정이며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향후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혹은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남아있는 1주택 처분할때도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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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중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 1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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