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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1가구2주택 양도세. 1주택처분시 남은 1주택도 2주택기준 세금적용되나요?
19년도 8월에 조정지역에 아파트 1주택 매수하였습니다. 2년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서울에 빌라 1주택 매수할 예정이며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향후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혹은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남아있는 1주택 처분할때도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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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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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 1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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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규주택(경기도 오산)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경기도 오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중과세를 피하려면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3. 중과세율 적용받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기존 서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이므로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A주택을 바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A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2) b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c주택 취득
(3) c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b주택 양도
c주택 취득일 현재 c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이라면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이 부천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일은 20.6.19 이므로 19.12.20 취득한 경우 중복보유기간은 3년으로서 22년 11월 이전에 양도시 b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 a주택 양도일이 21.1.1 이전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양도소득세
부동산 1가구2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이 있는데 이는 "2021. 1. 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부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2021년 4월 부터 세대분리를 통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1세대 요건충족에 적법할 경우 해당 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4월에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세대 1주택 중 동거봉양으로 인한 특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례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였으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함침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주택을 보유하게된 2005년 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하나를 처분했어야하나, 해당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특례는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특례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조 4항).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③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산 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로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위 답변은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임요청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규제1가구2주택 세금및 양도세
1. 취득세
두 지역 모두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모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당시 계속해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유세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되기 때문에 조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고지가 될 것이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년치의 재산세가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부담은 매우 적을 것(약 0.1%)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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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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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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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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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물건이 일시적 2주택의 중첩관계에 있는 경우
1. 서론지난 11월 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953 (2021.11.02)] 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일 때,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에 대한 최종 해석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전에 양도하였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②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는 것으로 해줍니다.③ 3주택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1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TAXLY.KR (택슬리)그런데 이 해석을 잘 살펴보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2채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란, 종전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면, 이 해석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들, 동조 2항(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동조 4항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동조 5항 (혼인 일시적 2주택), 동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해석이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2개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신고 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다음의 해석이 없었던 시절이라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리하여 주무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2. 내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2021. 12. 10.)[ 요 지 ]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D)과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C, F)(신규주택(F) 취득 당시 종전주택(C)․신규주택(F)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C)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해설① 해석의 주인공은 C주택을 파는 사람입니다.②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C, [B, D], [F], E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③ C와 [B, D]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관계에 있고, C와 [F]는 [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E가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E를 팔고 나면 나머지 주택들이 서로 일시적 2주택 2가지로 중첩되는 경우입니다.④ E를 2021년 11월 2일 전에 팔았습니다.이때 C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해도 된다는 해석입니다.이 해석을 통해서, [3주택 이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들이 서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 관계(중첩된 2주택 관계일지라도)가 성립한다]는 넓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