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가족간 빌라를 매매/증여 혼합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소유의 빌라를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일부 매매/ 일부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4.86 억으로 받아 놓은 상태이고 매매계약서 3.2억 / 증여 1.66 억 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 보증금 1억에 있고 증여1.66억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 납부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 후 아버지 양도세 계산시에 3.2억인지 4.86억으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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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와 증여를 명확히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세 계산은 증여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대한 시가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며 일반적으로 증여나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히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증여를 제외한 남은 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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