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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신고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결제액 관련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프리랜서로도 활동하여 사업소득이 발생고 있습니다. D 신고 유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없어 개인신용카드를 통해 간편장부에 작성할 사업 비용 대부분(차량유지비, 장비구입, 접대비 등)을 지출 중 입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간편장부에 작성해야할 사업상 비용이 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상 신용카드 사용건은 개별건 삭제 기능을 통해 삭제 후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간편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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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해주신다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2.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소화자료 원본을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 얼마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것이니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 지출 상세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총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서 정확히 하려면 말씀대로 건건이 삭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겠지만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 시기별로 공제율이 다른 것은 대중교통사용분 뿐이니 합계를 단순 제외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요구가 있을 순 있으니 상세내역을 구비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간편장부에 반영한 내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는 모든 카드내역이 나오므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회사에 그 카드 내역중 프리랜서 비용 제외한 금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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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업관련 경비는 중복처리되지 않기에, 말씀하신대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소득공제 처리하시고, 나머지 사업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간편장부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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