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며, 23년 초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용 카드 별도로 등록하여 사업관련 지출은 등록한 사업자용 카드로만 결제 하였습니다. 현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지출 조회 내역에 사업자용 카드 내역까지 포함되는지 해서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지출 내역 공제 받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사업자 비용으로 또 처리를 하게 되는건데, 보통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 비용 처리 어떻게들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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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해당 카드 체크를 제거하시고 조회하면 반영을 원하시는 카드사용금액만 반영가능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신용카드 - 해당 카드 체크해제 답변이 많은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는 본인이 소유한 모든(사업자용 포함) 카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간소화 자료를 보시고 사업자용 카드에 해당하는 카드 금액을 뺴셔서 연말정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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