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다니면서 프리랜서로 부업뛰고 있습니다. 3.3% 떼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있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져서 올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1.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지? 2.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지? 3.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직장인 연말 정산 카드 사용 금액에서 빼야 하는지? 4. 사업소득 비용처리 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7500만원은 근로소득 합산인지? 답변 이후 추가 상딤요청 드리게 될거 같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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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특별히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의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은 다르지만,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인 약 6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은 하실 필요는 없고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프리랜서사업자는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당기에 발생한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 프리랜서 사업자는 당기 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인 약 15%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맞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장부에 반영한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프리랜서 사업수입으로만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복식부기를 판단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지?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 인적용역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사견으론 굳이 사업자까지 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지? 장부기장도 일단은 바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사견) 합니다. 3.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직장인 연말 정산 카드 사용 금액에서 빼야 하는지? 신용카드 지출액 중에서 장부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장된 금액은 이중공제하시면 안되므로, 직장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금액에서 빼는게 맞습니다. 4. 사업소득 비용처리 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7500만원은 근로소득 합산인지? 기준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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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프리랜서와 비교하여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장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소득 합산이 아닌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만 대상입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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