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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업자가 증빙없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가져갔을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땡업자가 증빙없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가져갔을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없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가져갔을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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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기타매출, 즉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나 순수현금매출부분을 건별매출로 신고하는데, 사장님의 경우와 일치하므로 건별매출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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