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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각 1주택자 결혼해서, 5년안에 기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1주택자 30 예비신랑 입니다.
1주택자+1주택자 결혼 시, 5년안에 기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매도하는 주택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서 내고,
다음 매도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 주택만 무조건 비과세 해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서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무조건 첫 주택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을 너무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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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양도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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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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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문의
결혼후 5년안에 갑의 a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을의 b 주택을 22년 8월 4일부터 3년안에 매도하시면 또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신고로 1가구2주택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기준?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혼인신고하여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내분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5년이내 강남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비과세란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48%(10년보유 40%, 2년거주 8%)를 공제받은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보유와 거주는 10년을 한도로 40%씩 최대 80%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년 4%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였다면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슈가 있으나, 현재 세제상으로는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양도소득세
혼인 합가 일시적 2주택/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件
1. 남자 - 결혼전 A 1주택 매매(16년 07월, 서울시 용산구 소재)
2. 여자 - 결혼전 B 1주택 매매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16년 7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3. 남자/여자 20년 1월 결혼 (혼인 신고/합가 시점)
4. 남편 소유 A 주택 와이프에게 지분 증여 (A 소유권 : 남편 0.6 + 와이프 0.4) (21년 5월 24일)
5. 와이프 소유 B 주택 매매(최종 잔금일)(21년 5월 26일)
이 경우,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B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제생각에는 가능할 확률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증여받고나서 5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 문제도 있고, 혼인합가후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비과세 인데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양도소득세
1년에 아파트 두채매도시 비과세 적용문의
말씀하신 대로 최종1주택(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20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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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송파구에서 취득한 집이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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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셨고, 현재도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송파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억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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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2-부동산-2571(2023.07.03)[제 목]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요 지]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 C·D·E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 거주주택(A), 감면주택(B),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C), 추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D,E)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2021.05.31.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D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05.31.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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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세
혼인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혜택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해라' 라는 말일 겁니다.청약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세금' 때문이죠.정부에서도 나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특히'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규정은정말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꼭 혼인신고를 늦게 해야 하는건지,양도세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란?1주택을 소유한 남자와1주택을 소유한 여자가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혼인한 날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① 1주택 소유한 남자와 1주택 소유한 여자가 혼인할 것②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017.8.3. 이후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할 것)그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요?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전에는 5년 이내 팔아야 했지만2024.11.12 이후 양도분부터세법의 개정으로 10년 이내로 양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합가일'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합가일 현재 남자와 여자가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1)혼인 합가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닌 '혼인신고일' 입니다.결혼식을 아무리 일찍 했어도서류상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10년 이 카운트 됩니다.2)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지만,혼인 합가 특례로 인해 특별히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이후에 남은 한 채는당연히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요건 (2년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을 갖추면남은 세대도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결혼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외에도 혼인신고 관련 세제 혜택1) 취득세혼인 전 분양권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각자 1주택을 소유해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후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됩니다.그런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주택수를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2) 종부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고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해서1세대 2주택자가 되면 남편은 1주택자에 대한특례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은두 사람을 별도 세대로 보아남편은 계속해서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3) 주택임대 소득세주택임대 소득세의 경우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주택 수는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합니다.혼인신고 전 1주택의 경우에는비과세가 되거나 간주임대료를 내지 않는 요건이었다 하더라도혼인신고 후 배우자 주택과 합산하여 2주택자가 된다면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게 됩니다.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 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결혼 패널티라는 말이 무색하게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는 10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줍니다.무리하게 혼인신고를 미루기 보다는,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자산 증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세무 관련 법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있으며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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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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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질 문19년2월 임대주택 취득 (부산해운대구)후 23년1월 자동말소 20년3월 거주주택 취득(부산기장군) 26년 현재 거주주택 양도 하려고 합니다.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 변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아닙니다. 23년 9월 기준 기준금리 3.5%를 적용한다면,전세 1.98억원→1천만원/9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천만원/907,042원까지 인상하시면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아래 렌트홈사이트에서 연도별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료 계산임대료 계산 ※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로 사용시에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원 원 월 임대료(원) 원 원 연 임대료(원) 원 원 임대료인상률(%) 변경 후 임대료 변경 후 인상률 ※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www.renthome.go.kr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주택 말소이후에 5% 이내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3억(수도권은 6억) 이하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시고, 자진말소일까지만 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단기 관계는 없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542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