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문의

갑 1주택(20.7.16)(A)등기 을 2주택(21.6.3)(B), (22.8.4)(C)등기 1. A,B가 23. 1. 9.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결혼 후 A의 1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 후 b의 2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준에 맞춰 매도하면 비과세가 성립되나요? 2. 위의 경우 A의 1주택을 먼저 매도하면일반과세가 되나요?(비조정지역) 3.B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먼저 산 매도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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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후 5년안에 갑의 a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을의 b 주택을 22년 8월 4일부터 3년안에 매도하시면 또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A, B, C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면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주택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A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를 C보다 먼저 팔면 되지, 나머지 양도주택의 양도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3. B는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와 C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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