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혼인신고로 1가구2주택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기준?

남자(1가구1주택) 강남구아파트 (10년이상보유 2년거주) 입니다(현시세 17억원) 여자는 동거인으로 등본상에 등록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여자는 현재 지방에 오피스텔(시세7천만원) 보유중인데 매도하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4-5억원) 여자가 매입할 아파트(1주택)는 전세안고(세입자거주중) 구매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할경우 5년이내 먼저 매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1.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과세 해당되는지? 2. 여자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어도 비과세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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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혼인신고하여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내분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5년이내 강남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비과세란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48%(10년보유 40%, 2년거주 8%)를 공제받은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보유와 거주는 10년을 한도로 40%씩 최대 80%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년 4%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였다면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슈가 있으나, 현재 세제상으로는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자끼리 법적으로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오해하면 안되시는 것이 무조건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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