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1년에 아파트 두채매도시 비과세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한해 아파트 두채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두 아파트다 동일지역이며 2018 08 조정지역지정되었습니다. 2018.06 20 a아파트 매수 2018.10.05 b아파트 매수 2020.03.20 b아파트 매도(과세로 인지하고있었으나 양도차익 미발생. 세무서 신고완료) 2020.12.28 a아파트 매도 a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 해당되어 비과세로 신고완료후 양도세를 납부하진않았는데 자꾸일년에 두채매도시 양도세 중과된다고하여 계속신경이 쓰입니다. 2021년에 최종1주택 규정이 생긴거니 비과세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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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종1주택(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20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주택이 양도가액이 당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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